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2. 4. 16. 그의 모친인 피고 C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 C를 임차인으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한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1.부터 2013. 5.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D과 그의 배우자인 피고 E은 2012. 5.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 D은 2013. 5.경 원고들과 사이에 월 차임을 1,400,000원으로 인상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2014. 6. 20.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공제하고도 원고들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월 차임은 합계 5,200,000원이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D, E은 2012. 5.경부터 권원 없이 원고들이 공유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미지급된 월 차임 합계 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14. 6.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시까지 월 차임 1,400,000원 상당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