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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2.11 2018가단451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장, 한국국토정보공사 당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4. 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차임은 1994. 2. 28.부터 2019. 3. 31.까지 총 10,755,200원이고 그 이후는 월 76,200원인 사실,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주택 중 32㎡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건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목조 함석지붕 단층 무허가 주택 32㎡를 철거하고, 위 토지 185㎡를 인도하며, 위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주택 부지 32㎡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치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시효취득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이 되는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상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 하더라도 위 인접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위 인접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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