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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나518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은 의류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는 D의 누나인 K이다.

제3조 [보증금 및 담보] ① 을(대리점주)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D 또는 J을 의미한다)에게 거래보증금으로 현금 [ ]만 원을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본 계약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할 수 있도록 [ ]만 원 이상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보증금은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불이행할 때 우선 변제받기로 하며, 부동산 담보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불이행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 갑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설정한다.

제15조 [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갑과 을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 종료 즉시 갑의 모든 상품을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갑의 상호 및 브랜드명이 부착된 간판, 로고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재계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그 어떠한 민ㆍ형사상 손해배상 및 책임을 져야만 한다.

제17조 [계약해지 정산관계] 갑과 을은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행치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 책임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간의 거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갑과 을이 협의 및 확인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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