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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16 2016가단106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와 투자자들은 2012. 11. 19. C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D은 2012. 12. 28.경 피고 거창군과 사이에, 피고 거창군이 추진하는 ‘E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건립을 위하여 피고 거창군은 일반산업단지 내의 부지 및 건물 건립비용을 제공하고, D은 건립비, 설비비 등 추가 사업비 13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E사업장 건립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지원내용) 본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갑(피고 거창군을 말한다)이 을(D을 말한다)에게 협력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갑은 을에게 이 사건 사업장 부지(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내) 6,612㎡을 제공하되 그 소유권은 갑의 명의로 한다. 2) 갑은 이 사건 사업장 건립에 따른 시설물 건립비용(건축면적 1,200㎡)을 부담하되 그 소유권을 갑의 명의로 한다.

제4조 (지원조건) 이 사건 사업장 건립을 위해 을이 갑에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건 사업장 건립 비용 중 갑이 제공한 사업비를 제외한 추가 사업비 13억 원(건립비, 설비비 등) 일체를 을이 부담하고 을이 그 소유권을 가진다. 3) 갑과 을은 이 사건 사업장을 조속한 기간 내 준공하고 가동한다.

제5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 준공일 이후 60일까지로 한다. 2)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일방의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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