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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21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5(1)민,48;공1987.4.1.(797),417]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인 군의 국도의 점유자로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법 제22조 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 제령 제15호) 제13조 , 제19조 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으로 규정되어 있어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군이 국도인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전제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시흥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조부와 동명인인 소외 2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피고명의의 위 등기는 원인무효에 돌아간다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위 토지는 1920.1.28 그 지목이 답이나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고 그때부터 인천 동해선간의 국도 42호에 편입되어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피고가 그 국도를 관할하는사실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위의 날자로부터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며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서 한 것으로 추정되니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40.1.29 피고가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을 각호증의 그 어느것도 피고가 위 토지인 국도를 관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되지 않는다. 원심판단과 같이 피고가 시효취득을 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시행된 1961.10.1 이후에는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된 군이, 그 이전에는 피고가 승계한 읍, 면이 국도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로법 제22조 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건설부장관이 되고 그 이전의 조선도로령(1938.4.제령 제15호) 제13조 , 제19조 에 의하면 국도의 관리청은 조선총독 또는 부윤(부는 1949.7.4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시로 개칭되었다)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읍, 면이나 군이 국도의 관리청이라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도인 이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거나 점유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니 점유가 전제되지 않는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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