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도로법에 의한 도로노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당시의 조선도로령(1938. 제령 제15호, 폐)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선인정을 하고 같은령시행규칙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중요경과지를 고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본법에 의한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선도로령 제1조 , 조선도로령 제11조 , 조선도로령 제12조 , 조선도로령 제13조 , 조선도로령 제14조 , 조선도로령 제15조 , 조선도로령 제16조 , 조선도로령 제17조 , 조선도로령 제18조 , 조선도로령시행규칙 제18조 , 도로법 부칙 제16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의성군수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김재형의 상고이유 제1점과 동 소송대리인 최상택의 보충이유(보충이유는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위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에 대한 판단.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고 있는 행정처분(계고처분 갑제2호증 및 대집행 영장처분)은 도로법 제5조 , 제40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즉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한 본건에 있어서 도로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조선도로령 제1조 와 제2장의 제11조 내지 제18조 에 의하여 도로의 종류와 그 종류에 따른 각 노선인정의 각 행정관청에 의하여 노선인정을 하여야 하고 그 인정을 하였을 때는 동령 시행규칙 제18조 에 의하여 행정청은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과 종점 및 주요경과지를 고시하여야 하고 동령 시행규칙 제16조 에 그 고시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어 위의 각 내용의 고시를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1939.2.21. 중앙선 철로부설 당시 역사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됨으로서 노선이 인정되었다고 판시하였을 뿐 어느 행정관청에서 노선을 인정하였으며 또 도로의 종류와 노선의 명칭, 기점, 종점 및 중요경과지에 관하여는 하등 설시도 없고 또 노선의 인정은 고시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위에서 설시한 도로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