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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41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9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38. 12. 1.경 조선도로령에 의하여 지방도 15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68. 2. 1. 지방도 316호선으로 지정되었으며, 1996. 7. 19. 국지도56호선으로 지정되어 현재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91. 6. 3.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일제 강점기인 1938. 12. 1. 조선도로령 제15조에 의하여 지방도 15호선으로 지정된 이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58. 12.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58. 12. 1.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원고가 2010. 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도로로 제공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 역시 강제경매를 통해 이미 공용개시된 도로에 편입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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