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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0 2016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갤 로 퍼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7. 1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진성 길에 있는 광수한 우 식당 옆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위 장소는 주차장과 보도가 접하고 보도 상에는 볼 라드( 차량 진입 억제 용 말뚝) 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핸들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하면서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 볼 라드를 차량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차량을 보도에 방치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에 장해를 초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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