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2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0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원자력병원 쪽에서 구 북부지방법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을 잘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를 넘어가 E 유리창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용원 수리 견적 비 28,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상에 유리 파 편들 로 인해 다른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는 등 또 다른 위험을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