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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02 2014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로디우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0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에 있는 묵정삼거리 부근을 격포 방면에서 부안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 한 후 묵정삼거리 교차로에 피의 차량이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1,191,850원 상당의 물적 효용을 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 차량을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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