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로디우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6. 06.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 변산로에 있는 묵정삼거리 부근을 격포 방면에서 부안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장소는 우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 한 후 묵정삼거리 교차로에 피의 차량이 정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을 파손하여 그 수리비 1,191,850원 상당의 물적 효용을 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피의 차량을 도로 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사본(가드레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