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51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제주시 애월읍 상 귀리에 있는 태영 하이 츠 빌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 귀 우체국 쪽에서 애조로 쪽으로 직진 주행 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좌, 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D(31 세) 소유의 E SM7 승용자동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차량 프론트 토어( 좌) 교환 등 수리비 약 10,956,47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매우 나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