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1t 포터 차량 운전자인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2. 10. 29 03:00경 익산시 삼기면에 있는 서동중기부터 같은 시 삼가면 간촌리 하갈사거리에서 삼기파출소 중간지점까지 약 400m가량을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9 03:00경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소재 하갈사거리에서 삼기파출소 중간지점 노상에서 위 차량을 삼기파출소 방향으로 운행 중에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한국전력에서 설치하여 놓은 전봇대를 위 차량의 정면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4,034,33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고운전자로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