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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336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17. 11:55경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매장 주차장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 F매장 주차장 근처 보도에 차량을 주차 중,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급우회전 형태로 보도로 돌진하여 보도로 주행하던 자전거와 원고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원고는 2018. 8. 17.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수리비 5,360,000원을 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조향장치를 급우회전 형태로 잘못 조작하여 발생한 점, ② 피고는, 원고 차량이 보도 위에 불법주차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은 30%라고 주장하나, ㉮ 일반적으로 주차장 통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보도에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충격할 것까지 예상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32조가 보도에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보도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규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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