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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5. 9. 선고 2012누1825 판결
[일반분양이주택지결정무효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원제)

피고, 피항소인

창원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종숙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9.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일반우선분양대상자의 이주택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의 “없다.”를 “없다( 부산고등법원 2009. 11. 6. 선고 2009누3101 판결 등 참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한경근 박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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