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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7구단6287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삼척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 17. 03:30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되던 피의자들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번-제5번 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03. 8. 7.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6. 8. 2.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간판탈출 및 협착증(기기 고정술 시행)’(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의 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2. 2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신청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부위에는 이미 변성 디스크염 및 요추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는데, 비록 위 변성 디스크염 및 요추 불안정증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결과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위 변성 디스크염 및 요추 불안정증이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신청 상병으로 발전한 것이므로, 공무와 이 사건 신청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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