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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3 2020누327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제9행의 ”이 사건 신청 상병은“을 ”이 사건 신청 상병은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 이 사건 2차 사고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로 고쳐 쓴다.

제4쪽 제7행의 “을 제2 내지 5호증”을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10행의 “2016. 12. 29.”을 “2006. 12. 29.”로 고쳐 쓴다.

제6쪽 글상자 아래 제6, 7행의 “이 사건 신청 상병과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를 “경추 제3-4-5-6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7쪽 제3행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를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제7쪽 제7~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마) 원고 주치의(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가 작성한 각 진단서에는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경추 제4-5-6번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가 60% 정도로, 요추 제4번-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은 외상 기여도가 25% 정도로 각 사료되고, 이 사건 2차 사고로 인해 일반적인 퇴행적 경과보다는 임상적 증상 및 질병의 경과가 악화되어 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의 막연한 추정 의견일 뿐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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