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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5구단30818
대상구분변경 및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10. 해병으로 입대한 후 1987. 9. 26.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2. 9.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26. ‘허리,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허벅지 압박근’을 신청 상이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1. 위 신청 상이 중 허리에 관한 ①‘요추 제4번 - 제5번 간,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간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번 후궁절제술, 요추 제4번 - 제5번 간 추간판절제술, 요추 제4-번 - 제5번 - 천추 제1번 후방추체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제1 상이‘라고 한다), 우측 슬관절에 관한 ②’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관절경적 관방십자인대 재건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제2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결정을 하고 그 뒤 신체검사에서 6급 2항으로 판정하여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하였으나, 우측 허벅지에 관한 ③ '우측 대퇴부 굴곡근 및 건경축증(건 절단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제3 상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17. 이 사건 제1, 2상이에 관하여 재해부상군경이 아닌 공상군경으로 대상구분변경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제3상이에 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9. 이 사건 제1 상이에 관하여는 특이 외상력 없이 증상 발현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 상이에 관하여는 2003. 6. 13. 족구경기 중 무릎 통증 발현된 것으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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