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743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삼척경찰서 B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3. 1. 17. 03:30경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되던 피의자들이 원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번-제5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변성 디스크염 및 요추 불안정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3. 8. 7. ‘요추 제4번-제5번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상 요양 승인을 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후인 2016. 8. 2.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간판탈출 및 협착증(기기 고정술 시행)’(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인한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 2.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7. 2. 20.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4. 11. 심사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변성 디스크염 및 요추 불안정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 상병과 함께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수술(기기 고정술)을 받은 2003. 4. 24.에 발생하였다.

원고가 2002년 12월경, 2003년 1월경 폭설로 빙판길이 된 도로에 모래와 흙 등을 살포하는 공무수행 중 넘어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