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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4구단57907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지방운전서기로서 B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6. 3. 어린이 통학차량인 C 대형 승합차를 운전하여 07:35경부터 08:16경까지 B초등학교 아침 등교 운행을 한 후 08:25경부터 11:00경까지 인근 B중학교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지원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교하였고, 15:20경 하교 운행을 위하여 위 승합차에 학생 2명을 탑승시키고 출발하여 우산마을, 화포마을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면서 15:41경 순천시 별량면 무풍리 금천마을 버스승강장 부근 도로를 화포마을 쪽에서 죽전마을 쪽으로 운행하다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위 승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로 굴러 좌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4. 6. 4. 순천의료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D한방병원, E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4. 7. 25. 피고에게 진단받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 추간판탈출증과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한 반면,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번-7번’(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MRI(자기공명영상) 판독결과 위 진단명의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공협착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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