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3구합19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1. B에 입사하여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4. 18. 06:50경 퇴근 후 사업장 내 버스정류장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중 16톤의 지게차와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2013.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 우 완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6. 26. 원고에게, 위 신청 상병 중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 견관절부 염좌, 우 완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추간판 장애, 요추 제4-5번, 요추 제5-천추 제1번 척추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우 수부 수근골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확진 후 추가 상병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었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의 업무 기간 및 형태 원고는 2008. 1. 7. 울산 현대하이스코 경량화공장 협력사 C에 입사한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