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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5 2013고합4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21. 21:3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고,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각 수사보고(E병원 F 원장 진술 전화청취), 소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환자로, 2012. 12. 31. 음주조절능력 감소, 우울감, 음주 후 공격적 행동 등을 호소하며 E병원에 입원한 후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 입퇴원을 반복해온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받은 후인 2013. 6. 25.-26.경 위 병원에 다시 입원한 점, ④ 2013. 10. 14.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F의 소견은 피고인의 성격상 특별한 문제는 없고 인지능력도 보존되어 있기는 하나 알콜의존증의 완치가능성은 낮은 상태이며, 최소한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꾸준한 감독과 재활치료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고 다시 병원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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