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합173
존속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2. 15.경부터 2014. 4. 21.경까지 C병원 정신과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적 장애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2. 13.경 위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5. 06:56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모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우리 할머니 아니다, 악마다.”라고 말하며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배를 2회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같은 날 10:04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사본), 예비부검보고서(사본), 구급활동 일지 1장, 진료기록지(G병원) 1장, 진료기록지(경북대학교 병원) 10장, 수사보고(피의자 A 정신과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1부, 소견서, 정신감정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불기소 결정서 1부의 각 기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