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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9감고1
치료감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등도 정신지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14. 15: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젓가락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치교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등도 정신지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젓가락 사진, 현장사진

1. 감정서(정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편철),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10부, 약식명령문 1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등도 정신지연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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