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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6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2. 8. 03:2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103동 1404호 피해자 D(여, 45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전자파를 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43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2. 26. 15:00경 위 피해자의 집 아래층에 있는 13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환청, 망상, 공격적 행동 등의 증세를 보이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E 진술 부분 포함)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추가 진술서 및 사진제출) 상해진단서, 견적서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결과, 소견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위층에서 자신의 뇌 속에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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