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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2.07 2013고합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E(여, 39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부싸움 후 집을 나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9. 16. 16: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G 마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내가 올 때 그냥 왔는 줄 아느냐”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완부 심부 열창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단주교육 등 정신과적 교육, 면담, 약물 복용 등을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향후 부정기간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알코올의존 증후군의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원치료 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한 자이고, 과거 음주상태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첨부)-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관련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소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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