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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고합738
중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여, 6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아들로서 약 15년 전부터 상세 불명의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10. 4. 19: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0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발로 3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대사성 뇌병증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 피혐의자 추정,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상태 - 의식불명, 피혐의자 정신치료 및 약 처방내역 확인, 피해 당시 피해자 모습 재연 - 참고인 F 진술, 피해자 진단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 추가 확인 사항, 피의자와 참고인 F이 만났던 장소 확인, 주거지 빌라 CCTV 확인, 피의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피해자 상태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위 각 증거 및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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