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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53697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888,144원, 원고 B에게 21,392,0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3. 11. 27. 23:19경 D 포터 냉동탑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에 있는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판교아이씨 쪽에서 태재고객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신호대기 중이던 E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충격하여 사고 당일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 A는 망인의 부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모친으로 망인의 재산을 원고 A 3/5, 원고 B 2/5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 을 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차선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망인이 전방의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 한 사고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우측의 1차로에 일부 걸치고, 원고 차량 역시 좌측의 차선을 일부 걸친 채로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만일 피고 차량이 1차로에 차선을 위반하지 않은 채 정차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사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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