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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8나6138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4. 10. 7: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종원중앙로의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 도로 2차로에 주차해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운전석 문을 열어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과 원고 차량 조수석 휀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한 바가 없고, 피고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그 문짝 부분이 1차로를 침범하여 충돌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4.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956,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 차량이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1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갑자기 피고 차량 운전석의 문을 열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전액인 95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밀착하여 정차 후 운전석의 문을 여는 순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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