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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317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알페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1. 30. 13: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매봉산로 45 부근 KBS미디어센터 입구 편도 1차로를 따라 상암월드컵 4단지 방면에서 상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KBS미디어센터 앞에서 위 센터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그 진행 방향 반대편 편도 2차로의 1차로에서 상암초등학교 방면으로부터 상암월드컵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D 운전의 피고 차량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28,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KBS미디어센터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의 2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상암월드컵 4단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부득이 뒷바퀴 부분만이 중앙선을 약간 침범한 상태에서 일시 정차 중이었는데, 갑자기 원고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 후진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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