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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436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개인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5. 3. 28. 16:35경 서울 종로구 C 인근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마치고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5. 4. 8.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1,67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마치고 그 전방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주행 행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그 진행 방향 우측의 3차로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주행 행태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우회전 도로로 진입을 마친 후에 피고 차량을 추월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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