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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나3818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4. 7. 11:36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 118 이마트 주차장 입구 주변의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원고 차량 뒤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후면 출입문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C이 부상을 당하였고, 원고는 2017. 1. 23.까지 C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5,641,71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2차로에 무단으로 정차되어 있어 원고 차량의 우회전을 방해하였고, 피고 차량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50%이다.

나.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2차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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