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보증사업,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한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1998. 12. 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06. 12. 18.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공제조합가입신청서와 ‘C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C이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조합원인 C에게 구상한다‘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약정서(이하 ’1차 이행보증약정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다.
당시 C의 대표이사이던 B은 1차 이행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3) 1차 이행보증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기본약관은 C 및 연대보증인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원고에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분담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호를 승인하며,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분담금 약정]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C은 원고에 분담금을 납부하오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C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C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원고 정관 제2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