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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65625
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보증, 건설폐기물처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위해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약정 원고는 2002. 4.경 건설폐기물법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분남금을 납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장차 원고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처리이행을 보증하고 처리비용 중 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및 내부 규정 1) 정관 제8조 (조합원의 자격) 건설폐기물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0조 (가입절차 ④ 가입여부를 의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안 되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가입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가입된 것으로 본다.

2.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3. 조합에서 제명된 후 2년 또는 자진탈퇴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11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② 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5. 방치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의 준수 제14조 (조합원의 탈퇴) ③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 제15조 (조합원의 제명)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제10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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