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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505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는 벽돌 및 블록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이다.

B과 피고 대표이사인 D는 부부 사이이고, 그 자식들로 E, F, G가 있는데, D는 2002. 3. 8.부터 2005. 8. 23.까지 B은 2005. 8. 23.부터 2009. 7. 1.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H는 2009. 7. 1.부터 2012. 2. 16.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H는 위 재직 당시 E 배우자로서 D, B의 사위였다.

이 사건 1차 이행보증약정의 체결 등 원고는 2006. 12.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분담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소외 회사가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소외 회사에 구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이행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B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1차 이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소외 회사는 분담금을 납부하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제1조[분담금 약정]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며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외 회사가 모두 책임지는 것으로 약정한다.

제3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소외 회사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사유로 원고 정관 제25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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