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하여 조합원의 방치폐기물 처리를 보증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설립된 공제조합인 법인이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부하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이다.
나. B은 1999. 6. 7. 피고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최대 허용보관량을 ‘20,000톤’, 처리시설 소재지를 '의정부시 C, D 외 12필지'로 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위 영업을 영위하던 중 의정부시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15. 9. 9.자 기준으로 최대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260,749톤 측량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토석 194,400톤, 건설폐기물 31,579톤, 혼합폐기물 1,866톤, 소각용 혼합폐기물 5,369톤, 매립용 혼합폐기물 27,535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것으로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0.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였음을 이유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다.
한편, B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구합12447호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10. 11.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7091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라.
피고는 2017. 1. 24. B에게 건설폐기물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7. 1. 25.부터 2017. 2. 24.까지의 처리기간을 정하여 방치한 폐기물 260,749톤 전부에 대한 처리명령을 하였고, 그 이후인 2017. 2. 28.에도 2017. 3. 1.부터 2017. 3. 31.까지의 처리기간을 정하여 위 폐기물 260,749톤에 대한 처리명령을 다시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