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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5가합508056
방치폐기물처리비용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0,878,4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C, D는 2016. 12. 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대한건설폐기물공제조합)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방치폐기물처리보증사업, 방치폐기물 발생방지를 위한 협동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제조합이다. 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1998. 12. 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3) 피고 C은 2005. 8. 23.부터 2009. 7. 1.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 B는 2009. 7. 1.부터 2012. 2. 16.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 피고 C의 사위이다. 피고 D는 피고 C의 남편으로서 피고 A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C, B, D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A은 2006. 12. 18. 원고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공제조합 가입신청서와 ‘피고 A이 원고에게 분담금을 납입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장차 피고 A이 시도지사로부터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이를 대신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을 조합원인 피고 A에게 구상한다.‘라는 내용의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약정서(이하 ’1차 이행보증약정서‘라 한다)를 각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C은 1차 이행보증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였다.

2 1차 이행보증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기본약관은 피고 A 및 연대보증인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원고에 방치폐기물이행보증 분담금을 납부함에 있어서 건설폐기물법 제42조 제1호를 승인하며,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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