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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52595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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