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5.28 2020가합503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