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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9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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