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10.16 2019가단295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