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14 2017가단417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