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09 2015가단31793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