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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가합803
유치권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223,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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