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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나754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당진시 석문면 고로리 988-18 부근 도로(이하 ‘이 사건 사고도로‘라 한다)를 관리하는 자이다.

나. C는 2015. 7. 2. 06:0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왕복 2차로인 이 사건 사고도로를 진행하던 중 방향을 잃고 도로를 이탈하여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차량의 보험자로서 2015. 10. 23.까지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49,286,0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사고도로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그 사고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비율은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보험금 49,286,070원의 30% 상당액인 14,785,821원(= 49,286,070원 × 30%)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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