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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69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자이다.

나. A은 2015. 8. 23. 16:15경 경남 남해군 남면 다랭이 마을 입구 버스정류소 옆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충격한 후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다. 위 사고로 A과 동승자인 C이 부상을 입었고,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따라 A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19,527,570원, 차량전손 보험금 3,578,000원, C에게 병원비 및 합의금 19,225,97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위 정류소의 사용, 유지 및 관리감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도로관리자인 피고가 도로법상 차량방호시설이 필요한 곳에 보행자를 위한 울타리만 설치를 하고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손해액의 1/2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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