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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2 2017나66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9, 12, 14, 20행, 제3쪽 3행의 각 ‘맨홀 뚜껑‘을 ’맨홀‘로 고치고, 제3쪽 나.

항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맨홀은 정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고, 그 한쪽 모서리가 주변 인도에 비하여 3cm 정도 함몰되어 있고, 대각선으로 반대 방향에 있는 모서리는 3cm 정도 솟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정도의 단차가 인도에 설치된 맨홀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맨홀에 단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솟아있는 부분의 모서리를 밟으면 그 부분이 밑으로 기울어져서 움직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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