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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16 2014나62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는 영조물인 이 사건 사고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 겨울철에 살포한 제설용 모래를 수거하여 자전거 등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에 따라 원고 A이 운행하던 자전거가 이 사건 사고도로 위에 있던 모래로 인하여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도로의 관리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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