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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5103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1. 9. 24. 1:00경 여수시 만흥동 만흥IC 방향에서 충덕중학교 방면으로 자동차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B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마래터널에 이르러 터널입구의 콘크리트계단을 위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1. 10. 17.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하여 C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운전자가 터널로 진행함에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고, ② 운전자의 과실로 차량이 주행차로를 벗어나 이 사건과 같이 콘크리트계단 등 도로상의 구조물과 충돌할 경우에 대비하여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도로의 터널입구에 위와 같은 시설물들이 설치되지 아니한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 여수시는 도로관리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한양(이하 ‘피고 한양’이라 한다)은 도로시공자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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