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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2.16 2014가단5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0. 14. 18:00경 오토바이(B)를 운전하여 제천시 동현동 소재 과선교 진입부 우측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도로에 떨어진 자갈과 모래로 인하여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었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에 모래, 자갈이 떨어져 있어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높은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위 도로의 관리자로서 모래, 자갈을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영조물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3,790,340원, 기왕치료비 7,946,821원, 향후치료비 3,500,000원, 개호비 1,213,600원, 오토바이 수리비 6,030,000원, 위자료 3,000,000원 등 합계 25,480,760원에서 원고의 과실비율(20%)을 참작한 20,384,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의 정도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하므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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