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충주시 G 과수원 9,392㎡ 외 11필지 지상에 11층 규모의 임대아파트 7동 470세대를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을 말한다.
의 사업권을 양수받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하며, 다른 회사의 명칭에서도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사업 양수대금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업권을 회수당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고소인 H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설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대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분양아파트로 설계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또한 피에프 대출(Project Financing 대출, 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통해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내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합계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 임대주택건설 사업권의 인수 과정, ㉡ 피고인과 투자자들(고소인 및 I, J)의 관계, ㉢ 2004. 8. 21.자 투자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의 체결 경위 및 그 구체적 내용, ㉣ 이후의 진행 경과(I, J의 사업 참여 포기, 고소인의 이 사건 다세대주택 등 성남시 분당구 T 외 1필지에 있는 다세대주택 7세대와 광주시 U 대지 및 그 지상의 상가를 말한다. 제공 등),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5가합565호(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 판결 확정(2006. 8. 12.)에 기한 D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