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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단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이사로서 충남 연기군 F 일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연기군과 충남도청에 사전심의서 및 투자의향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총량 미확보, 총 2,405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계획 미비 등으로 부적합 또는 보완요구로 회신되는 등 그 진척이 원활하지 않았고 투자자금 부족으로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설계 용역비용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사업 중단의 위기에 처하자, 투자 자금을 끌어들여 사업 중단을 막고 어떻게든 사업을 성사시켜 볼 욕심으로 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 피해자 D을 상대로 사업 중단의 위기 상황임을 숨기는 대신 조기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자금을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09. 6.경부터 2010. 3. 말경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반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투자금 외에 다른 자금이 조달될 가능성도 거의 없었고, 위와 같이 사업비 조달계획 미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미반영, 자연경관 훼손 방지 대책 미흡 및 입지수요 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계획 승인도 여의치 않았으며, 토지 지주 작업과 피에프(PF) 대출 작업, 장차 조성될 산업단지 입주 예정 업체의 모집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단시일 내에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제주도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H학원의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재력가로 소개하면서, 위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 지주 작업과 피에프(PF) 대출 작업, 장차 조성될 산업단지 내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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